공지사항
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2021.04.12
관리자
관리자
주주 여러분께
소규모 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6 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04월 27일 현재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진메디카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,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1년 04월 28일부터 2021년 05월 0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1년 04월 12일
주식회사 엔젠바이오
대표이사 최 대 출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
은 행 장 허 인